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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요

전악 스케일링 할 정도는 아니고 #46번만 잇몸에 염증이 생겨 부분 스케일링 동시에 치은박리 했는데요 미노클린도 했구요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전에도 계속 안좋다고 한 치아였는데 계속 체크중이었던 치아거든요
gum boil로 인한 치은박리 시술인데 상병명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두고본후 신경치료할수도 있는 치아랍니다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5.08

姜惠淑

|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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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후 경과를 보아 치주수술을 시행하시는 것이 청구시 무리가 없으신데요,

환자분의 잇몸상태가 매우 좋지않아 스켈링 당일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셨으면
일단 시행하신대로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하시고, 그대로 서술하여 주세요.
(예; 환자분 잇몸상태 매우 좋지않아 스켈링 당일 시술함)

이 때 사용하신 미노클린 약제도 함께 청구하시는데요,
1회 수량을 0.5로 조정하여 주시고, 상병은 K05.3 또는 K05.5로 적용하여 주세요.

차후 신경치료시에는 K04.5, K04.7 등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요.

박선희

|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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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0.5로 하는 건가요?

姜惠淑

|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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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클린연고제 1개는 1그램인데요,

만성(변연성)치주염의 급성기에 1회 최대 0.5그램만 보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심사기준이여서 청구시 수량을 0.5로 조정하시도록 말씀드렸어요~

박선희

|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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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클린시 0.5로 수량조정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치아파절편만 발치시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절편 제거후 괜찮으면 신경치료후 보철계획 있으시구요
아님 상태 안좋으면 완전 발치 가능성 있으신 분이거든요
치아파절편 제거라는 항목이 있는건지요?
보철물제거 항목에 치아파절기구로 해야 하는건가요?
발치로 청구안하구요
그리고 다음 발치시에는 발치청구로 하면 되는거구요?

姜惠淑

|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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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노클린연고제를 도포하신 후 청구하실 때는
항상 1회당 0.5로 수량을 조정하여 주세요.

그리고,,,
치아 파절편만 제거하신 경우는 '치아파절편제거'라는 항목으로 청구하시는데요,
앤드윈 주화면의 [보통처치] 처치버튼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치아파절상병(S02.51) 적용하여 청구하시고요,

차후 신경치료시에는 K04.0/K04.1/K04.2 정도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발치시에는 파절상병 그대로 적용하신 후 예후좋지않아 발치함을 서술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보철물제거] 처치버튼에 함께 들어있는 '파절기구제거'는
근관치료 중 근관 내에서 파절되어 제거가 어려운 파일(또는 리머)을 제거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신데요, 타치과에서 파절되어 온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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