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도 계속 안좋다고 한 치아였는데 계속 체크중이었던 치아거든요
gum boil로 인한 치은박리 시술인데 상병명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두고본후 신경치료할수도 있는 치아랍니다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5.08
姜惠淑
| 2010.05.08
네~ 미노클린연고제를 도포하신 후 청구하실 때는
항상 1회당 0.5로 수량을 조정하여 주세요.
그리고,,,
치아 파절편만 제거하신 경우는 '치아파절편제거'라는 항목으로 청구하시는데요,
앤드윈 주화면의 [보통처치] 처치버튼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치아파절상병(S02.51) 적용하여 청구하시고요,
차후 신경치료시에는 K04.0/K04.1/K04.2 정도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발치시에는 파절상병 그대로 적용하신 후 예후좋지않아 발치함을 서술하여 주시면 좋습니다.
[보철물제거] 처치버튼에 함께 들어있는 '파절기구제거'는
근관치료 중 근관 내에서 파절되어 제거가 어려운 파일(또는 리머)을 제거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신데요, 타치과에서 파절되어 온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