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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할게요

치은박리와 치조골 성형술이 함께 진행시 둘다 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또 다른분은 앞니 과거 보철물 상태도 안좋고 치관부위 짧아서
골삭제술과 근단변위 함께 진행했는데 상병명과 청구와 서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5.06

김성미

|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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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박리소파술과 함께 골성형/삭제까지 시행한 경우에는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 등을 요청하여
인정이 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지고 있으므로,
보완자료 요청시 제출하여 지급받아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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