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10.05.06
김성미
| 2010.05.06
1) 치은박리소파술과 함께 골성형/삭제까지 시행한 경우에는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2)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요,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현재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 등을 요청하여인정이 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지고 있으므로,보완자료 요청시 제출하여 지급받아 주시는것이 좋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