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대왕
작성일2010.05.06
김성미
| 2010.05.06
그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며,이미 발치가 청구 되었으므로 선생님 병원에서 발치하셨다면 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신 날에는 따로 보험 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대왕
치근이 아니라 잇몸뼈에 염증이 있어서 잇몸뼈 녹아있던 것 중에조각이 남아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제가 Q&A 검색해 보니까 다른분들은 수술후 처치로 청구 하면 된다고 나와 있던데.. 맞나요?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술후처치의 청구는 무리가 있습니다.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산정 후 환자분 상태를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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