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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뼈조각제거

환자분 내원하여 치주염으로 발치 후 수개월 후에
다시 내원 하셨는데, 염증 때문에 뼈조각이 부서져서 남아있어서
이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때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서대왕

작성일2010.05.06

김성미

|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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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치아에 대해 모두 발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발치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발치가 청구 되었으므로 선생님 병원에서 발치하셨다면 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신 날에는 따로 보험 청구는 불가능하시고, 환자분께도
해당 치료비를 받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서대왕

|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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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이 아니라 잇몸뼈에 염증이 있어서 잇몸뼈 녹아있던 것 중에
조각이 남아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제가 Q&A 검색해 보니까 다른분들은 수술후 처치로
청구 하면 된다고 나와 있던데.. 맞나요?

김성미

|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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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술후처치의
청구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산정 후 환자분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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