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10.05.05
김성미
| 2010.05.06
보험적용되는 처치를 레이저로 시행한 경우에는레이저 시술비용은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시고,보험적용되는 수가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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