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미
작성일2010.05.04
김성미
| 2010.05.04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서술 후 근관치료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 주시고요,,삭감된 경우라면 보완자료 등을 구비하여 이의신청 해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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