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관확장술과
치은절제술은 각각 어떨때 적용하나요?
상병명은 각각 어떻게 청구 하면 되나요?
치은절제술은 각각 어떨때 적용하나요?
상병명은 각각 어떻게 청구 하면 되나요?

작성자한아름
작성일2010.05.04
김성미
| 2010.05.04
치관확장술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치은절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잇몸절제만 시행하는 경우 적용
[나] 근단변위판막술 -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잇몸절제 후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경우 적용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적용
치관확장술[가]는 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시고요,
치관확장술[나]/[다]의 경우 보완자료를 요청하여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골삭제까지 시행한 경우라면 치관확장술[다]항목으로 청구해 주시고,
후에 보완자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 받아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치은절제술(GVT)은 위의 치관확장술[가] 항목과 함께
치주질환으로 인해 괴사된 치은조직을 절개할 경우 청구 가능하며,
이때에는 전처치(치석제거) 시행 후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