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5.03
김성미
| 2010.05.03
소아에 근관확대까지 시행한 경우라면 주처치 화면의발수[PE1~4] 항목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시고요,소아에 근관확대를 시행한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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