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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구강내소염술시 상명명이 만성치주염은 안되나요??
안된다면 치주낭 검사를 같이 했을경우 상명명을 동이없는 근단농양으로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강내소염술에 해당하는 상명명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안금옥

작성일2010.05.03

김성미

|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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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의 경우 급성상태에서 진행되는 처치이기 때문에
K04.7(굴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5.2(급성치주염) 상병으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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