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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BINGO

endo할때 빙고(Root-ZX랑 같은 용도)를 쓰고 있는데 심평원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Root-ZX는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빙고는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인데 어느 지역에 해야하는건지도...ㅋㅋㅋ
궁금한게 많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이수경

작성일2005.03.04

김민정

|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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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빙고 적용가능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요양기관변경신청서1부, 구입한 세금계산서의 복사본첨부
세금계산서의 복사본 하단에 '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이 없습니다'로 기록하여 심평원에 등기로 보내서 근관장측정기가 등록이 되면 방사선촬영이 없는 근관장측정이 적용가능합니다.

양식이 없으시면 해당 심평원 지부에 문의하셔서 팩스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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