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낭종적출술

21번 발치를하고 22번쪽에 난종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0.05.03

김성미

| 2010.05.03

수정하기 삭제하기

인접치이기 때문에 치근낭적출술은 100%, 발치는 50%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