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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 드립니다~

밑에 답글이 있던데 오늘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부산인데 밖에 날씨가 너무 좋네요 ^^

질문드릴게요~
신경치료시 barbed broach 는 무조건 묶음코드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사용 안하면 빼도 상관은 없는거죠?
아~ 그리고 임플란트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상병명이 어떤게 좋을까요? 물론 임플란트 상담하러
오시고 그냥 상담만 하고 가신 분들입니다~
또 소아경우 그냥 충치 검사나 정기검진 위해 내원 하셨거나
성인의 경우 잇몸 정기 CK 내원 하신분들도
초진이나 재진 가능한거죠? (물론 그날 다른 치료는 전혀
안하신 분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작성자신수현

작성일2010.05.01

김성미

|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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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수시 barbed broach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삭제해 주셔도 되세요~

2) 임플란트 상담의경우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3) 정기적인 검진의 경우도 예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신수현

|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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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플란트 상담의경우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 초진 내원이셨고 상담만 하시고 아무 치료도 않고 가셨는데도
비급여로 해야 하나요? 비급여라 하면 초진비 100% 환자분께
받는거 말씀하시는거 맞죠?

3) 정기적인 검진의 경우도 예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 저희가 따로 리콜해서 오시는게 아니라 그냥 환자분께서
알아서 오시거나 타 치과 다니시다가 너무 멀어서 그냥 저희치과
충치검사, 잇몸정기 검진 오셨는데도 초진,재진시 비급여로
처리 해야 하나요? 소아치과 경우 영구치 맹출상태 확인위해
치과 오시는 분들도 많구요~~~ 다 비급여로 받아야 하나요?
어떤 경우에 비급여로 처리 해야 하는지 아직 감(感)이 안오네요 ㅠㅠ

김성미

|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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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이나 임플란트 상담의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라면
비급여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초진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주시면 되세요~

2) 정기적인 검진이 아니라 환자분께서 검진목적으로
내원하여 우식,치주 등을 검진한 경우라면
기본진료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비용청구는 질병발생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목적인 정기검진은 청구가 불가능하며, 정기검진이 아닌
단순히 환자분이 내원하여 검진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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