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은주
작성일2010.04.30
김성미
| 2010.04.30
발수시 시행한 경우라면 발수 100%, 치아파절편제거 50%로 청구가 가능하나, 근관치료 도중 시행한 경우라면별도로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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