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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 많습니다.

1.치수복조시 이중복조시행하면 재료대를 두가지다 산정하나요?
2.지각과민처치시 치주처치와함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각과민처치는 하루에 몇치아까지 산정가능한가요?
3.교합조정술을 하면 상병명을 어떤것으로 해야하며 하루 몇개치아까지 가능한가요?
4.아말감이나 지아이 충전후 언제 또 같은치아 재산정가능한가요?
5.와동형성료는 없어졌나요?
6.근관세척은 한치아당 몇번까지 가능하고 치수염으로 전달까지 청구가 나갔는데...5회이상까지 근관세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상병명을 바꿔야 하나요?
7.근관충전물제거는 한치아에서 그냥 1로 들어가나요?..근관수대로 들어가나요?
8.보철물제거후 근관충전물제거하면 둘다 인정되나요?
9.리엔도를 한달이내 하면 청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10.한부위를 치주소차나 치근활택후 한달이내에 전악보험스케일링 들어갈수 있나요?

질문이 좀 많은데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미라

작성일2010.04.30

김성미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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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치수복조재의 한가지 재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2) 치주처치와 함께 시행된 지각과민처치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교합조정술은 하루 최대 4치까지 청구 가능하며,
K05.3, K07.2, K07.4 의 상병이 대표적입니다.

4) 30일 경과된 경우라면 100%, 30일 이내라면
행위료(충전료,와동형성료)는 50%로 청구 가능합니다.

5) 충전 항목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으세요~

6) 근관세척 길어지는 경우라면 그 내역 서술 후 5회 이상 청구 가능하며,
상병은 K04.6, K04.7 의 근단농양 상병 적용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7)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근관당 산정합니다.

8) 보철물제거 50%,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100% 산정합니다.

9) 근관치료 행위료는 50%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10) 치주치료 한부위는 치주후처치로, 다른부위는 치석제거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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