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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2월 10일 #41 #31치석제거
2월 7일..#41 #31번 치근활택술 했구요..
3월 2일 ..#43~~~~#33번 까지 치석제거했습니다..
3월 2일 어떻게 청구할까요?
...

다시 3월 10일 41번 급성치주염으로 구강내 소염술 시행했구요.
3월 24일 내원하셔서 41번 만성치주염으루다 발치청구했습니다.
그후 4월 19일 #43~~#33 번 치근활택술 시행하여
만성치주염으루다 청구하려 합니다.. 무리가 없을까요?

작성자미즈^^

작성일2010.04.30

김성미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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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2일은 치주후처치[PT]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구강내소염술과 발치 그대로 청구해 주시고,
4월 19일의 치근활택술은 이전처치로 부터 1~3개월사이
재시행으로 보기 때문에 치근활택술 50%(0.5)로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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