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괴사 되어 발수 안하고 근관확대 시행시 발수+마취 내역은 산정 불가하나요?
*전악 비보험 스켈링 후(타치과에서), 전악 R/P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보철물 제거후 prep하지 않고 치관확장술+ endo해도 같이 산정 가능한가요?
*치아파절, 치수괴사로 인한 신경치료시 발수는 산정하지 않고 바로 근관확대로 청구 하면 되나요?
*교합조정술시, (상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내역설명: 교합간섭에 의한 교합조절 시행)으로 청구 하고 있는데요, 다른 상병명이나 내역설명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없나요?
*1)치관확장술시 상병명을 어떻게 적어줘야 하나요?
신경치료 하던 치아면 치수염, 치아우식증 치료중인 치아면 상아질 우식증으로 청구하면되나요?
아니면 치주염으로 해줘야 하나요..
2) 치관확장술을 치은절제술로 청구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시 치은절제술이 차이가 있나요?
상병명 외 수가 등 상세히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치아의 파절이 S02.50/S02.51 두가지가 있는데요,
상병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Cr. 하기전 core시 즉처와 충전의 차이점이 먼가요?
*전악 비보험 스켈링 후(타치과에서), 전악 R/P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보철물 제거후 prep하지 않고 치관확장술+ endo해도 같이 산정 가능한가요?
*치아파절, 치수괴사로 인한 신경치료시 발수는 산정하지 않고 바로 근관확대로 청구 하면 되나요?
*교합조정술시, (상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내역설명: 교합간섭에 의한 교합조절 시행)으로 청구 하고 있는데요, 다른 상병명이나 내역설명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없나요?
*1)치관확장술시 상병명을 어떻게 적어줘야 하나요?
신경치료 하던 치아면 치수염, 치아우식증 치료중인 치아면 상아질 우식증으로 청구하면되나요?
아니면 치주염으로 해줘야 하나요..
2) 치관확장술을 치은절제술로 청구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시 치은절제술이 차이가 있나요?
상병명 외 수가 등 상세히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치아의 파절이 S02.50/S02.51 두가지가 있는데요,
상병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Cr. 하기전 core시 즉처와 충전의 차이점이 먼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