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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가지 질문 합니다.

*치수괴사 되어 발수 안하고 근관확대 시행시 발수+마취 내역은 산정 불가하나요?

*전악 비보험 스켈링 후(타치과에서), 전악 R/P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보철물 제거후 prep하지 않고 치관확장술+ endo해도 같이 산정 가능한가요?

*치아파절, 치수괴사로 인한 신경치료시 발수는 산정하지 않고 바로 근관확대로 청구 하면 되나요?

*교합조정술시, (상병명 : 상세불명의 부정교합)(내역설명: 교합간섭에 의한 교합조절 시행)으로 청구 하고 있는데요, 다른 상병명이나 내역설명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없나요?

*1)치관확장술시 상병명을 어떻게 적어줘야 하나요?
신경치료 하던 치아면 치수염, 치아우식증 치료중인 치아면 상아질 우식증으로 청구하면되나요?
아니면 치주염으로 해줘야 하나요..
2) 치관확장술을 치은절제술로 청구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시 치은절제술이 차이가 있나요?
상병명 외 수가 등 상세히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치아의 파절이 S02.50/S02.51 두가지가 있는데요,
상병명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Cr. 하기전 core시 즉처와 충전의 차이점이 먼가요?

작성자한아름

작성일2010.04.30

김성미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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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사된 치수를 제거한 날에 발수를 적용해 주셔야
후의 근관확대가 청구 가능합니다.

2) 타치과 치석제거 후 내원함을 서술해 주시고
치주치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당일 전악 치근활택술은 청구 불가능하며,
반악(상/하악)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

3) 네~함께 산정 가능합니다.

4) 파절이나 괴사된 치수조직을 제거하는 발수를 청구해 주셔야
후의 근관치료가 청구 가능합니다.

5) 교합조정술은 대표적으로 K05.3, K07,2 K07.4 의 상병이 적용됩니다.

6) 치근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치관확장술[가]로 청구 가능했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7) 육안으로 파절이 확인된다면 개방성, 육안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폐쇄성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8) 근관치료된 치아에 시행하는 core는 충전 항목으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관치료가 되지 않고 당일 우식이나 충전물제거 후
바로 시행되는 충전은 즉처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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