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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정신지체 3급이신 분 내원시..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지신 분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차트 입력하는데보면 정신지체 표기란이 있어서 표시를 하고 보험청구를 했는데
가산진료금액이 삭감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서술 내용에 보면 수진자 연령비교 진찰료에 산정된 연령가산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신지체도 연령제한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kddent

작성일2005.03.03

姜惠淑

|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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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신지체, 뇌성마비) 진료시,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기본진찰료(초/재진료)와 정신지체장애 가산진찰료(530원)를 산정하며,
6세미만 초(재)진 가산액(53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본진찰료(초/재진료)와 정신지체장애 가산진찰료(530원)만 산정합니다. 기본진찰료에 별도로 적용되는 연령 가산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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