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10.04.29
김성미
| 2010.04.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차 내원하여치료나 사진촬영 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구강검진 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청구 가능합니다.환자분의 진료차트에서 달력옆의 초진,재진,초진야간,재진야간,,으로분류된 항목 중 [진찰료없음] 클릭 후 파노라마 클릭하여 청구해 주시고요,생애전환기검진으로 내원하여 영구치결손 확인차 파노라마 촬영함을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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