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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1. 치관확장술은 근관치료후에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근관이 막혀서 그냥 씌우시는데...치관확장술을 하실 경우 그냥 서술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10.04.29

김성미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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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
치은절제시에 치관확장술[가]로 청구 가능했으나,

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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