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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후..

치주소파를 하고 일주일후에 내원했구요,
구강내소염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0.04.29

김성미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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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주소파술 후 일주일 안에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한
환자분의 상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심사시 도움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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