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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후 치료

상악 우측 구치를 발치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잇몸이 부어서
잇몸절제를 하였습니다.
치은판 절제술로 청구 해야하나요??
아님 발치와 재소파로 청구 해야하나요??

작성자권선주

작성일2010.04.28

김성미

|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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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치은절제술의 청구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셨다면 수술후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염증 등을 긁어내는 소파를 시행하셨다면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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