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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

국세청에서 4월1일 현금영수증 의무화 한것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리~~
환자분이 현금영수증이 필요없으시다고하면 국세정번호로 신청해야하는데...
연말정산입력을 위해 그럼 현영(현금영수증)으로 입력을 해야하지 않나요?
그럼 연말에 환자분이 연말정산영수증을 해 가게되면...
현금영수증으로 표시가 될것이고~
연말 공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0.04.28

김성미

|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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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치과에서 전송하는 의료비소득공제 자료에는
결제수단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수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전송되어지며, 연말정산영수증을
직접 발급해가는 경우라도 영수증상에 결제수단만 현영으로 구분되어있고,
환자분의 필요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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