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4월1일 현금영수증 의무화 한것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리~~
환자분이 현금영수증이 필요없으시다고하면 국세정번호로 신청해야하는데...
연말정산입력을 위해 그럼 현영(현금영수증)으로 입력을 해야하지 않나요?
그럼 연말에 환자분이 연말정산영수증을 해 가게되면...
현금영수증으로 표시가 될것이고~
연말 공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자분이 현금영수증이 필요없으시다고하면 국세정번호로 신청해야하는데...
연말정산입력을 위해 그럼 현영(현금영수증)으로 입력을 해야하지 않나요?
그럼 연말에 환자분이 연말정산영수증을 해 가게되면...
현금영수증으로 표시가 될것이고~
연말 공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