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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치근의 파절후 치관부위가 아탈구 된 상태로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치관 아탈구 된 치아를 정복시행하였을 경우
상병명을 치아파절로 해야되나요?
탈구로 해야하나요??
서술은 필요한가요??

작성자권선주

작성일2010.04.27

김성미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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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3.2 치아의 탈구 상병 적용하여 잠간고정술 청구해 주시고요,
환자분 상태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세요~^^

권선주

|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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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술과 잠간 고정술은 동시 청구 안되나요??
그리고 11번 치아 탈구 상태에서
splint를 13~23까지 했을 경우 잠간고정 4치이상으로 청구 해야하나요?
그리고 정복술과 치아재식술의 차이가 뭔가요?

김성미

|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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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치아정복술과 잠간고정술 동시 청구 가능하며,
두개의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잠간고정술은 4치이상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치아가 완전히 탈구되지 않은채 자리에서 이탈된경우, 재위치에 잡아주는 시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탈구치아정복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치아재식술은 완전히 탈구된 치아를 다시 재식립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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