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정
작성일2010.04.26
김성미
| 2010.04.26
실제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라면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해 주시고요,,급성치주염으로 인해 간단히 드레싱만 시행하셨다면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해 주시고, 치주염으로 간단히 드레싱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미노클린의 경우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료시에만보험청구 가능하므로,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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