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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어떻게해야할지...

저희 원장님은 초진 환자의 경우 거의 응급근관처치를 하시거든요
그후에 발수 아니면 발치를 하시는데...
응급근관처치후 발치가 가능한가여? 글구 응급근관처치수가
많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작성자하늘이

작성일2005.02.28

김민정

| 200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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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근관처치는 환자가 급성적인 심한 통증과 염증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에 치수강을 개방하는 처치입니다.
해당처치이후에 발수나 발치술의 처치가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치수염의 경우에 진료의 형태가 간단한 치수강의 개방을 했다면 발수의 처치가 발수완료일에만 적용되므로 이전의 처치는 보통처치로 적용됩니다.

원장님의 진료형태를 확인해서
반복적인 성향의 치수강개방이라면 보통처치로
근단치주농양 등의 주소로 염증과 통증이 심하여 치수강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응급근관처치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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