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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

가압근충하고 일주일 후에 잇몸이 부어 내소염술 시행후 상태가 계속 좋지않아
내소염술 시행 10일 후에 치은박리술까지 했을 경우 어째 청구를 해야할지
그대로 다 청구를 하면 삭감이될 수도 있을꺼 같은데.... 어째야 되나요?

작성자명랑만화

작성일2005.02.28

姜惠淑

|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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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나 치주소파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내소염술로 적용하셔요.

내소염술 시행 후 15일 이내에 재실시한 경우는 50%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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