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10.04.22
김성미
| 2010.04.22
구강내소염술은 K04.7/K05.2 상병으로만 가능하시고요,근단염증으로 내소염술 후 발치 시행한 경우라면K04.7 상병으로 두 항목 적용해 주시고,내소염술 시행 후 상태악화되어 발치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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