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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발치하기전에 소염술 먼저 시행하고

며칠 후 발치 하셨어요.

소염술 상병명과 발치 상병명 같아야 하나요?
틀려도 상관없나요?

소염술은 k04.7/k05.2에만 적용가능 한가요?

작성자김은영

작성일2010.04.22

김성미

|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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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은 K04.7/K05.2 상병으로만 가능하시고요,

근단염증으로 내소염술 후 발치 시행한 경우라면
K04.7 상병으로 두 항목 적용해 주시고,
내소염술 시행 후 상태악화되어 발치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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