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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신경치료요~

3개월전에 치수절단후 아말감까지 마무리 하였는데 다시 통증으로 내원하여
같은 치수염 상병명으로 다시 치수절단하였습니다. 다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같은 치아 토미와 내소염술을 시행하였는데 발수와 마찬가지로 높은수가 100낮은수가 50으로 청구하나요?

작성자김민형

작성일2010.04.20

김성미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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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치아에 치수절단은 1회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후에 시행하신 행위는 보통처치로 적용하여 주시고,
'치수절단 후 통증호소하여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2) 근단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치수절단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강내소염술과 치수절단은 동시 시행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급성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하신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K04.7 상병 적용하여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 항목으로
각각 청구해 주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강내소염술 100%, 응급근관처리 50%로 청구해 주셔야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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