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0.04.19
김성미
| 2010.04.19
1) 네~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2) 치은절제술[GVT] 후 시행하는 처치는 PT2 로 적용이 가능합니다.3) 치은박리소파술의 후처치도 PT2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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