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치료와 교합조절

치주치료와 교합조절을 같이 한 날은

1.교합조절을 0.5로 해야하는건가요?

2. 치은절제를 하기전에 치석제거를 하고 치주소파도 했어요.. k05.2로..
그리고 치은절제를 K06.1로 했는데요..

이것때문에 삭감이 될 수 있나요?

이런경우 k05.2로 다시 수정해서 청구 할 수 있나요?

작성자김진옥

작성일2010.04.19

김성미

| 2010.04.1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네~치주치료와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합니다.

2) 상병자체로 보았을때 삭감될 가능성은 낮으신데요,
전처치로 치석제거 후 시행되는 치은절제술이라면
치주질환의 상병으로 다시 수정하여 청구해 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세요~^^

김진옥

| 2010.04.19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럼.. 이런 경우

치주상병으로 다시 바꿔서.. 만성치주염상병으로..

보완청구를 하면 되는건가요??

김성미

| 2010.04.19

수정하기 삭제하기

심사결과 통보서에서 상병으로 인해 삭감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 해 주시면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