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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건 보험청구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건 발생에 대한 안내입니다. 귀 원은 동일 수진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한 건이 확인된 바, ▶- 명일련(0014600),처방전교부번호(2010032400001), 줄번호( 1), 약품코드(643900850), 성분 코드(1453A)/명일련(0014700), 처방전교부번호(2010032500002), 줄번호(1), 약품코드(643900850), 성분코드(1453A)-▶동일성분 약제를 중복하여 처방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내역기재란(구분코드:CT001 또는 JT012 )에 그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라며,▶차후 180일 기준 30일 중복처방에대한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근거: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71호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에 참조 내역으로 해서 매달 저렇게 표시가 되는데여
제가 잘 몰라서여.. 처방건 중복일 경우 저번달부터는 신경써서 항상 내역설명 써준거 같은데 또 저렇게 뜨네여..
뭐또 다른 내역설명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여?
삭감 될수도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여..

작성자최성미

작성일2010.04.19

김성미

|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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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관련서류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최성미

|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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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데여 선생님 ^^; 그럼 처방전 수정에 jt012=이 다음에 약품 코드를..
예를들어서 알티마. 로도질. 타리마겐 이 세가지 약을 처방할 경우,
표준코드 세개를 모두 적어주어야 하나여?
ex) jt012=643900850,652000170,640901170/a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나여?
그리구 중복 처방건일경우만 작성하면 되는거져?
한번만 처방 나갈때는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여?
보통 기간이 얼마안에 중복 처방했을때 기재해주면 되나여?

jt012라는건 무조건 앞에 적어야 하는거져? ^^;
이게 무슨 뜻인지;;

김성미

|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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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012는 뜻이 있는 코드는 아니시고요,
심사평가원에서 중복처방 사유를 분류하기 위한 코드 입니다.

중복처방은 만약 어제 3일처방 후 오늘 다시 내원하여 3일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어제 처방된 3일분의 처방약이 소진되기 전에 다시 처방되는 경우이므로,
2일분에 대한 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코드를 적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3개 약품이 모두 중복처방될 경우에는

JT012=643900850/A/65200017/A/640901170/A 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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