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경화
작성일2010.04.19
김성미
| 2010.04.19
마취나 러버댐 시행 후 처치가 없을 경우 사유를 서술하는 경우에도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환자분 상태를 서술 후 청구해 주시되,삭감되는 경우라면 해당심평원에 그 사유를여쭈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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