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애
작성일2010.04.16
김성미
| 2010.04.16
즉처는 하루에 해당치아의 경조직처치와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충전은 전처치로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수복조 등을 완료하고 후에 내원하여 충전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단, 근관치료가 된 치아에는 모두 충전 항목으로만 청구 가능하며,당일 근관치료후 이루어지는 충전이라도 즉처가 아닌 충전으로 산정해 주셔야 하세요~근관치료가 된 치아가 아니라면 보철물제거후 당일 충전시즉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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