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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시..

난발치시 bur를 사용해서 발치했을경우 bur를 청구할수있나요?
서술을 썼는데도 삭감이되서요..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치관확장술을했을경우 청구는 똑같이 해도 되는지,만약 처방이안나가도 상관이 없는지요..

작성자조윤경

작성일2010.04.16

김성미

|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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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발치시 burr,saw등 절삭기류(가)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량이 한개 이상으로 잘못 적용되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이의신청하여 주시는것이 바람직하세요~

2) 현재 치관확장술[CRL1]은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 시행한 사유와 함께,
레이저를 이용하여 시행함을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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