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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시 수량 때문에.

1/6악씩 나눠서 잇몸치료를 할 때 예를 들어
구치부에서 치아가 1,2개 밖에 없거나 전치부에서
2,3개밖에 치아가 없을 경우 수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서 올라온 글들을 검색해 보면은 그냥 수량 1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심평원에서는 0.5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치아수에 상관없이 4개 치아든 1개치아든 1/6악씩
나눠서 수량은 1로 하면은 될까요?

작성자신수현

작성일2010.04.15

김성미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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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의 경우 1/3악 범위안에서 치아갯수가
반이하일 경우 수량을 50%(0.5)로 청구하나,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시에는 1/3악 범위안에서
치아갯수에 관계없이 수량 1.0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전악을 1/4악씩(상하악에서 좌우로 반악)시행할 경우에는
수량을 1.5로 청구해 주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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