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10.04.15
김성미
| 2010.04.15
근관치료 후 지대치 축조 목적으로 시행하는 코어충전은 청구가 가능하지만,근관치료 전 와동벽을 세우기 위해 시행하는 충전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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