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10.04.15
김성미
| 2010.04.15
동일부위 치주치료가 재시행 될때에는 아래의 기간을 보아청구해 주셔야 합니다.치주소파술- 1개월이내 재시행 : 치주치료추처치[PT]- 1~3개월이내 재시행 : 치주소파술의 50%- 3개월 이후 재시행 : 치주소파술의 100%전에 치주치료 시행한 날짜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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