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

환자가 원치 않으셔서 국세청 코드로 자진발급 했다가 나중에 다시 환자분 께서 내원하셔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관업이 발행해 드리면 되나요?

작성자강성민

작성일2010.04.14

김성미

| 2010.04.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이미 자진발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취소 후 다시 승인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자진발급한 경우라도 승인번호는 띄어지게 되는데요,,

그 승인번호를 환자분에게 말씀드려 주시고요,
환자분께서 그 승인번호와 결제일, 결제한 장소, 결제금액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본인의 것으로
승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