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늘이
작성일2005.02.22
김민정
| 2005.02.26
안녕하세요.발치전일에 즉 진료일이 다른 경우에는 발치술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발치술과 내소염술이 동일일에 처치되는 경우에는 발치술만 적용합니다.치주염으로 발치전 사전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약후 발치술 두가지 처치 모두 인정됩니다.서술내역 첨부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