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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런경우 어떤걸로 청구를 해야하죠?

임신 5개월된환자가 내원을 했는데 잇몸상태가 넘 않좋았고 상악 전치부 #11#21에 잇몸이 많이 부어서 손가락 두마디 정도 되는것이 매달린것처럼되어있어서 제거 하고 슈처까지 했는데요
원장님이 임신성 호르몬 땜에 생기는 종양이라고 하신거 같은데요 상병명을 k05.3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뭘로 청구 해야되죠?
절제술이라던지~~
잘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초보

작성일2005.02.22

김민정

| 200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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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치은의 비대인 경우에는 치은절제술로 적용하거나
또는 간단한 증식치은의 제거술인 경우에는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수가로 산정합니다.

주로 K05.2 급성치주염의 상병으로 서술내역에 임신성급성치주염임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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