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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엔도

4월 8일에 CF까지 했는데.. 통증으로 다시 엔도 들어갔어요..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4.13

김성미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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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내 재근관치료가 다시 시행될 경우에는
발수를 제외한 근관치료 항목의 청구가 가능하며,
근관치료 행위료는 50%로 청구가 가능 하신데요.,.

너무 짧은 기간에 다시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4월 8일의 근관충전을 근관세척으로 청구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근관치료로 100%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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