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4.13
김성미
| 2010.04.13
30일이내 재근관치료가 다시 시행될 경우에는발수를 제외한 근관치료 항목의 청구가 가능하며, 근관치료 행위료는 50%로 청구가 가능 하신데요.,.너무 짧은 기간에 다시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4월 8일의 근관충전을 근관세척으로 청구해 주시고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근관치료로 100% 청구해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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