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10.04.13
김성미
| 2010.04.13
치근우식, 파절, 근관치료 후 보철목적으로치은절제시에 치관확장술[가]로 청구 가능했으나,현재 치관확장술[가]-(CRL1)의 경우 모두 치은절제술(GVT) 항목으로 조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K06.1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GVT)로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치은절제술(GVT)로 청구 후 시행한 사유를 함께 서술하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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