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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

은행으로 입금하신 분들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에서 소득공제용이 아닌 그냥 영수증 출력해드렸을 경우 다시 소득공제용으로 할 때 전에 발급한 영수증은 취소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영수증이니까 취소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작성자김소영

작성일2010.04.12

김성미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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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으로 거래한 금액도 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급여부를 여쭈어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려야 합니다.

2) 소득공제용의 경우 별다른 승인절차 없이 이전에 입력된
현영/카드/현금 등의 모든 내역을 한번에 출력하는것이므로,
이전 현금영수증 내역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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