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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

1.30만원이하일경우.. 기존과 같이 카드단말기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2. 30만원 이상일경우

1)환자분이 보호자나 자녀분등 본인께 아닌걸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는경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2)환자분이 원할경우 카드단말기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자진발행의 경우 카드단말기로 할경우에는 0100001234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작성자노동인

작성일2010.04.12

김성미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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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환자분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시고요,

당일 수납액이 3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원치 않을 경우에만
자진발급코드(0100001234)로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옥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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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수납액이 30만원인 경우에만 자진신고해야하는건가요??

신문에서 보니까 전체 치료비가 100만원인경우

오늘 30만원을 냈을때 그중 현금은 20만원 내시고 10만원 카드로

결재했을때도 자진발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김성미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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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구분없이 당일 수납액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예로 들어 주셨듯이 당일 현금 10만원, 카드 20만원으로 결제한 경우라도
당일 수납액이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금 10만원에 대한 금액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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