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작성자정영애
작성일2010.04.12
김성미
| 2010.04.12
치과 물리치료시 청구하실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물리치료 전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앤드윈에서 입력하시려면 진료차트의 상병 아래 개별수가표시 창
빈 줄에 마우스를 클릭, 수가코드 추가하여 아래 작업코드에
직접 입력하여 청구 해 주셔야 합니다.
[0403]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0086]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전기자극
[0087]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0089]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단순자극
[참고]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1일당]
주 : 해당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904)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 악관절단순자극요법
주 :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한냉치료 등을 포함한다.
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
주 :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을 포함하되
Myomonitor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
주 :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을 포함한다.
[참고] 서-32 분사신장치료 [1일당]
치과의사가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 분사 후 스트레칭 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하되 사용된 냉각제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