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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아동, 치아착색제거는 보통처치인가요?

감기를 앓은후, 전체치아에 착색이 되어 착색제거를 시행했습니다.
치아착색제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10.04.10

姜惠淑

| 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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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착색제거는 치면세마로 적용하시는데요,

치면세마(SC1)는 유치에서만 인정되고
영구치에서는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청구 불가하세요.

따라서, 11세 아동에서 유치가 남아있다면
해당 치식에 대해 치면세마(3분의1악당)로 청구하시고
상병은 'K03.6 치아의 침착물'로 적용하여 주세요.

모두 영구치라면,
K03.6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하시고
치면세마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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