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10.04.10
姜惠淑
| 2010.04.10
치아착색제거는 치면세마로 적용하시는데요,치면세마(SC1)는 유치에서만 인정되고영구치에서는 기본진료비(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청구 불가하세요.따라서, 11세 아동에서 유치가 남아있다면해당 치식에 대해 치면세마(3분의1악당)로 청구하시고상병은 'K03.6 치아의 침착물'로 적용하여 주세요.모두 영구치라면,K03.6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청구하시고치면세마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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