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10.04.08
김성미
| 2010.04.08
1) 치수절단 후 상태 악화되어 근관치료함을 서술 후 청구해 주세요~2) 전악 치석제거라면 후에 치주치료가 시행되어져야 하시고요,부분으로 시행하셨다면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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