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경애
작성일2010.04.08
김성미
| 2010.04.08
치조골성형술에 대한 재산정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으나,골성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청구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기본진료비(초/재진료)만 산정하여 주시고요,간단히 치조골성형술을 다시 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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